청소년 흡입 방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03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준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 정의 확장: 연초의 잎 뿐만 아니라 줄기와 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하여 동일하게 규제합니다. 이는 담배 삶의 질서와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전자담배 규제 강화: 전자담배가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그것이 담배로서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합성니코틴 등을 담배로 오인하지 않도록 합니다.
3. 허가 및 광고 규제: 전자담배 제조 및 판매를 위한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전자담배 및 그와 혼동될 수 있는 제품의 옥외광고 및 제품 표시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4. 거짓 표시 금지: 연초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불법적인 제품의 유통을 막습니다.
5. 통합 관리 체계: 담배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담배 통합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 보호 조치를 강화합니다.
6. 유해성 정보 제공: 객관적인 기관을 통해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단속 및 탈세 조사를 강화합니다.
7. 정부 협력 체계 구축: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청소년 흡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탈세 방지를 위해 협력 대책을 수립합니다.
8. 벌칙 강화: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불법 유통과 탈세를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담배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며,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자담배 및 니코틴 유사제품의 불법 유통을 단속하여 담배 시장의 질서와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