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 질서를 강화하기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98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 정의 확대]: 기존에는 담배를 연초의 잎만을 원료로 한 것으로 정의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뿌리, 줄기 등 연초의 다른 부분도 담배의 원료로 포함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소매인 교육 의무화]: 담배판매인이 소매인 지정을 받은 후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하여, 담배 판매 질서를 강화하고 소매인의 법적 책임 및 준법 행위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3. [새로운 형태의 담배 규제]: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확산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통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담배 판매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소매인의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담배 판매 시장의 질서를 강화하고 소매인과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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