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 질서를 강화하기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8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 정의 확대]: 기존에는 담배를 연초의 잎만을 원료로 한 것으로 정의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뿌리, 줄기 등 연초의 다른 부분도 담배의 원료로 포함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소매인 교육 의무화]: 담배판매인이 소매인 지정을 받은 후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하여, 담배 판매 질서를 강화하고 소매인의 법적 책임 및 준법 행위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3. [새로운 형태의 담배 규제]: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확산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통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담배 판매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소매인의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담배 판매 시장의 질서를 강화하고 소매인과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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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이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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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