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규제 강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1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 정의의 확대: 기존에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제품도 담배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청소년 보호 강화: 담배 정의에 합성 니코틴 제품을 포함시킴으로써, 무인 판매점 개설 및 온라인 판매 시에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려는 조치가 강화됩니다.

3. 규제 범위의 확장: 합성 니코틴 제품도 담배로 규정됨에 따라, 판매업 등록 및 소매인 지정 등 기존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개정안은 합성 니코틴 제품의 규제를 강화하여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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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