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줄기·뿌리 활용 담배 제조·판매 규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27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담배 사업법에서는 연초의 잎으로만 만든 담배를 정의하고 있어, 연초의 줄기, 뿌리 등으로 만든 담배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은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으로 만든 담배에 대한 규제를 도입합니다.
2. 또한, 유사 형태의 담배를 흡연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제를 도입합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의 목적은 담배의 정의를 확장하여 담배 사업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고, 담배가 아닌 것을 흡연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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