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정의 확장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87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담배의 정의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 최근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 뿌리 또는 합성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작된 유사담배가 유통되고 있으며, 이는 니코틴을 함유하고 중독성이 있음에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3. 따라서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및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니코틴 원료로 확장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법적 정의에서 벗어나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니코틴 제품들을 규제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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