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정의 확장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7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담배의 정의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 최근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 뿌리 또는 합성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작된 유사담배가 유통되고 있으며, 이는 니코틴을 함유하고 중독성이 있음에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3. 따라서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및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니코틴 원료로 확장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법적 정의에서 벗어나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니코틴 제품들을 규제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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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