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정의 확대 및 규제 강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4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의 정의 확대: 기존 법률에서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으로만 정의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줄기, 뿌리 및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제품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2. 규제 적용 확대: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 제품도 금연 정책, 학교 앞 담배 판매금지 구역 설정,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등 다양한 금연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3. 전자담배 과세 가능: 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담배도 새로운 담배 정의에 포함되며, 이를 통해 현행 기준에서 벗어나 있던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담배의 정의를 넓혀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공공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금연 정책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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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