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정의 확대 및 규제 강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64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의 정의 확대: 기존 법률에서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으로만 정의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줄기, 뿌리 및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제품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2. 규제 적용 확대: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 제품도 금연 정책, 학교 앞 담배 판매금지 구역 설정,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등 다양한 금연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3. 전자담배 과세 가능: 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담배도 새로운 담배 정의에 포함되며, 이를 통해 현행 기준에서 벗어나 있던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담배의 정의를 넓혀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공공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금연 정책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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