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규제 해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85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영인의원등11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담배사업법의 목적을 수정하여 담배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건강을 위한 조항들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2. 현행 벌칙 조항 중 국민건강증진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규제 단속과정의 복잡성을 줄이고자 합니다.
3.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 위반 시 사업 허가 취소를 하는 행정조치 근거조항은 유지하되 벌칙 조항은 삭제하여 규제 단속 주체의 일원화를 추구합니다.
이 법안은 담배사업법을 개정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의 규제 주체 모호성을 해소하고 규제 단속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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