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규제 해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85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영인의원등11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담배사업법의 목적을 수정하여 담배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건강을 위한 조항들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2. 현행 벌칙 조항 중 국민건강증진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규제 단속과정의 복잡성을 줄이고자 합니다.

3.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 위반 시 사업 허가 취소를 하는 행정조치 근거조항은 유지하되 벌칙 조항은 삭제하여 규제 단속 주체의 일원화를 추구합니다.

이 법안은 담배사업법을 개정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의 규제 주체 모호성을 해소하고 규제 단속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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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