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매인 교육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4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배 소매인에게 필수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 소매인들이 청소년보호법 및 담배 판매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합니다.

2. 담배 소매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교육 이수를 촉진합니다. 이는 소매인들이 법적 기준을 명확히 알고 준수하게 하여 불필요한 문제 발생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불법 담배 유통 및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정규 교육을 통해 소매인들이 불법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판매 절차를 준수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합법적인 담배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보호 및 소매인의 법적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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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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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