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유사담배 규제 및 소매인 지정 개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4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은석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의 정의 확대: 연초의 줄기와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포함하는 신종 유사담배까지 담배로 정의를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와 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담배소매인 지정 우선권 부여: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을 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담배 소매인의 명의를 다른 이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제도의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3. 유해물질 정보 공개: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에 포함된 첨가물과 배출물의 성분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담배의 유해성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종 유사담배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 계층에게 소매인 지정 기회를 주며, 담배 성분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국민 건강과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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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