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규제 강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4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의 정의 확대:

- 기존에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규제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연초 및 니코틴'을 사용한 제품도 담배로 포함합니다.

- 이를 통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규제를 받게 됩니다.

2. 현행법 목적 변경:

- 기존에는 법의 목적이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 등'으로 변경됩니다.

- 이를 통해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규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보호 강화:

- 개정안을 통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와 유통을 규제하여,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줄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여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신종담배를 규제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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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