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슐형 가향담배 제조·수입판매 금지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00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캡슐담배에 사용되는 가향 성분이 담배 고유의 자극성을 가리고, 흡연을 유도하는 효과를 주는 점을 고려하여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의 제조와 수입판매를 금지합니다.

2.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합니다.

3. 이를 통해 가향물질 캡슐로 인해 흡연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미리 예방하며, 청소년과 여성 등 젊은 층의 흡연을 막아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의 제조와 수입판매를 금지함으로써 흡연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젊은 층과 여성의 흡연을 줄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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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