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정의 확대 및 규제 강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9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지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의 정의 확대: 기존에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만든 제품만이 담배로 정의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초의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도 담배로 포함됩니다.

2. 규제 대상 확대: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전자담배도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개별소비세의 부과와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뜻입니다.

3. 청소년 보호 강화: 전자담배의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 증가를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다양한 형태의 담배 제품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특히 청소년을 보호하고, 담배제품의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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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