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제조시설 정기검사 의무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86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 제조시설의 정기검사를 매년 1회 받도록 의무화하고, 검사를 받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2.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한 경우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안은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 제조시설의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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