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슐·감미필터담배 제조·수입·판매 금지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47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캡슐담배와 감미필터담배의 제조,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합니다.

2.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캡슐담배와 감미필터담배로 인한 흡연 유도를 방지하고,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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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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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