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슐·감미필터담배 제조·수입·판매 금지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47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캡슐담배와 감미필터담배의 제조,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합니다.
2.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캡슐담배와 감미필터담배로 인한 흡연 유도를 방지하고,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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