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담배 제조 장비 제공 금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63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제담배 제조와 판매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영리 목적으로 담배제조장비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수제담배 업소의 법적 허점을 해결하려 함.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검사 결과에 기반하여 수제담배의 안전성 문제에 대응하고, 세금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수제담배 업소가 완제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세금 및 안전 규정을 통해 담배 시장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중 보건의 보호와 세수의 정당한 부과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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