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담배 제조 장비 제공 금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6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제담배 제조와 판매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영리 목적으로 담배제조장비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수제담배 업소의 법적 허점을 해결하려 함.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검사 결과에 기반하여 수제담배의 안전성 문제에 대응하고, 세금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수제담배 업소가 완제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세금 및 안전 규정을 통해 담배 시장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중 보건의 보호와 세수의 정당한 부과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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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