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정의 확대 및 규제 강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6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의 정의 확대: 기존에는 담배를 연초의 잎만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한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한 제품과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제품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2. 전자담배 규제 강화: 니코틴을 이용한 전자담배도 담배의 정의에 포함시켜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고, 경고 그림 및 문구 표기 등의 관리대상에 포함시킵니다.

3. 법적 규제 범위 확대: 담배의 정의를 넓힘으로써 기존에 규제되지 않았던 다양한 담배 제품들에 대해서도 법적 규제가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담배 제품들을 포괄적으로 법적 규제 대상으로 삼아 공중 보건을 강화하고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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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