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규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7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의 정의 확대: 현재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나 뿌리,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포함되도록 변경합니다.

2. 규제 적용 확대: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와 같은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해서도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 기존 담배의 과세와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합니다.

3. 신종 담배 규제 강화: 대통령령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무(無)니코틴 담배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합성 니코틴 담배를 포함한 다양한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해 효과적인 규제와 과세를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법률상 빈틈을 메우고 담배 관련 세수 증대 및 국민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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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