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명칭 사용 제한으로 경각심 제고하기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1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제한 규정 신설: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대마초와 같은 마약류의 명칭이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기존 오도문구 금지 강화: 이미 금지된 건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주는 오도문구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마약류 관련 용어도 포함시켜 규제를 강화합니다.
3. 처벌 규정 추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마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예방하고, 담배 광고나 포장이 마약을 단순한 기호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여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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