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명칭 사용 제한으로 경각심 제고하기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제한 규정 신설: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대마초와 같은 마약류의 명칭이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기존 오도문구 금지 강화: 이미 금지된 건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주는 오도문구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마약류 관련 용어도 포함시켜 규제를 강화합니다.

3. 처벌 규정 추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마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예방하고, 담배 광고나 포장이 마약을 단순한 기호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여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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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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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