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담배 판매 금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4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점포에서 담배 판매 금지:

소매인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상점(무인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 연령 확인 어려움 문제:

현행법에서는 오프라인 상점에서 전자거래나 우편판매를 통해 담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무인점포에서는 연령 확인이 어려워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점포에서는 아예 담배 판매를 금지합니다.

3. 영업 정지 처분:

무인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성년자의 담배 접근을 방지하여 건강을 보호하고, 무인점포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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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