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규제 강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4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의 정의 확대: 기존 법률에서는 담배를 주로 '연초의 잎'으로 만든 제품으로 정의했지만, 이제 이를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하여 정의합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담배를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2. 합성 니코틴 포함: 최근에는 합성 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규제하고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3. 유사담배 규제 강화: 합성 니코틴 외에도 새로운 원료를 사용한 다양한 유사 담배 제품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여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로운 담배 제품의 등장에 따른 법적 공백을 메우고, 공평한 규제와 과세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담배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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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