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규제 강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04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의 정의 확대: 기존 법률에서는 담배를 주로 '연초의 잎'으로 만든 제품으로 정의했지만, 이제 이를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하여 정의합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담배를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2. 합성 니코틴 포함: 최근에는 합성 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규제하고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3. 유사담배 규제 강화: 합성 니코틴 외에도 새로운 원료를 사용한 다양한 유사 담배 제품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여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로운 담배 제품의 등장에 따른 법적 공백을 메우고, 공평한 규제와 과세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담배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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