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강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54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만의원등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각 시ㆍ군ㆍ구에서 담배소매업소를 지정할 때 영업소 간의 거리 기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은 영업소 간 거리를 100미터로 규정하여 무분별한 담배소매업소 입점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경영환경 악화와 국민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현재 시ㆍ군ㆍ구에 따라 거리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으로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상향하고 영업소 간 거리를 일정하게 100미터로 통일하려 합니다.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와 소매점 과당경쟁으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담배소매업소의 입점 거리 기준을 일정하게 하여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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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김경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