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유사니코틴 등 연초 외 원료의 전자담배를 담배 정의에 포함하고 표시·광고를 금지해 신종담배 규제·관리 및 소비자 보호와 청소년 흡연 예방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 정의의 확대: 현행법이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 한정했던 담배의 범위를 연초뿐 아니라 합성니코틴·유사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합성·무(유사)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상 ‘담배’로 편입됩니다.

2.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 적용: 정의 확대에 따라 해당 제품들이 현행 담배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제조·유통·판매·표시·광고 등 전반에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소비자 보호 수준이 높아집니다.

3. 오인 표시·광고 금지 규정 신설(안 제25조의6):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유사 제품의 혼동을 줄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신종 제품을 악용한 편법 마케팅을 차단합니다.

4. 대통령령 위임을 통한 유연한 관리: 급변하는 제품 특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포함 근거를 둡니다. 법률 개정 없이도 신종 물질을 신속히 관리할 수 있는 탄력성을 확보합니다.

5. 청소년 보호 강화: 규제 밖에 있던 합성·유사니코틴 제품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청소년 유입을 억제합니다. 법적 관리를 통해 청소년 보호 효과가 확대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신종담배로 인한 규제 공백을 메우고, 소비자와 특히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의 범위를 넓히고 표시·광고를 엄격히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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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