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정보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94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자 및 수입판매자에게 담배의 구성성분과 유해성분에 대한 자료 제출과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표시 의무가 있던 타르와 니코틴에 대해 더 많은 유해성분을 표기하도록 변경합니다.

3.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담배 갑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발암물질의 종류를 더 확장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담배 소비자들에게 담배의 유해성을 더 정확하게 알리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 제조자와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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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