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정보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94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자 및 수입판매자에게 담배의 구성성분과 유해성분에 대한 자료 제출과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표시 의무가 있던 타르와 니코틴에 대해 더 많은 유해성분을 표기하도록 변경합니다.
3.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담배 갑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발암물질의 종류를 더 확장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담배 소비자들에게 담배의 유해성을 더 정확하게 알리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 제조자와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