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유해성분 관리 강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01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담배에 대한 포장지에 주요 유해성분 및 함유량을 표기하도록 함.
2. 전자담배의 교체용 부분품인 액상 카트리지 등의 포장지에도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3. 전자담배의 증기에 대해서도 유해성분과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함.
이 법안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자담배에 대한 표기 규정을 강화하고,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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