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유해성분 관리 강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0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담배에 대한 포장지에 주요 유해성분 및 함유량을 표기하도록 함.

2. 전자담배의 교체용 부분품인 액상 카트리지 등의 포장지에도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3. 전자담배의 증기에 대해서도 유해성분과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함.

이 법안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자담배에 대한 표기 규정을 강화하고,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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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