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담배관리 강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65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담배를 연초의 잎만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제안된 법률개정안은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도 이용하여 제조된 담배를 규제하겠다고 합니다.

2. 또한, 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유사 담배에 대해서도 흡연 및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니코틴을 이용한 전자담배도 일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데, 이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3. 법안에는 담배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세부 규정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고, 판매 및 유통에 대한 규제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담배의 정의를 확장하여 현재 규제를 받지 않는 니코틴을 이용한 유사 담배와 담배 제조 재료로써 연초의 잎 외의 부분을 사용하는 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담배 관련 건강 위험을 완화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담배 사용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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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