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는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역연금 수급액이 적거나 일시금으로 받은 뒤에는 실제 생활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어요. 특히 배우자까지 한꺼번에 배제하는 방식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은 가구의 이름표보다 실제 소득 상태를 더 반영해 보자는 방향으로 제안됐어요.
현행 배제 규정은 직역연금 수급권자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대상에서 함께 빼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런 방식이 너무 넓게 적용된다고 보고,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손보려는 흐름이에요.
법안은 누구나 무조건 받게 하려는 게 아니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라는 기존 기준을 중심에 둬요. 즉, 대상 범위를 넓히더라도 형편을 따지는 기본 원칙은 그대로 가져가려는 구조예요.
제안 이유에는 직역연금을 받더라도 수급액이 적으면 안정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직역연금만으로 생활을 버티기 어려운 사람에게 기초연금이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려는 거예요.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았던 사람과 그 배우자도 현행 배제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법안은 이처럼 현재 연금 급여가 없는 경우까지 묶어 빼는 방식을 다시 살펴, 실제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보려는 취지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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