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6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폐지하고,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함.

2. 납부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과 재정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서로 다른 제도로 재구조화하여 기초연금액 삭감제도를 폐지함.

3. 기초연금의 수급자 수를 줄이기 위해 증액 대상자의 금액을 증가시킴.

이 법안의 취지는 납부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과 재정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행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하고 재구조화하여, 기초연금을 받아야 할 권리를 갖는 이들이 합리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를 강화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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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이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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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