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준연금액 100,000원 인상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37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기준연금액 (65세 이상 노인 대상 소득하위 70%에게 주는 금액)을 인상하려는 계획으로, 현재 30만 원에서 2023년에는 40만 원으로 10만 원을 올리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인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노인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3. 이 개정안은 한국의 늘어나는 고령 인구와 높은 노인 빈곤율을 감안하여 마련되었으며, 특히 국민연금을 받는 평균 수령액이 노후 소득의 작은 비율에 불과하고, 기초연금 전액을 받는 노인도 절반에 못 미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된 사회에서 노인들의 생활 안정성과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개정안은 노후 소득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의 기초연금제도를 강화하여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더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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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