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감액 폐지와 지급대상 확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명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재 소득 하위 70%에서 소득 하위 80%로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 사람들이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하여,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 여건을 더 나아지게 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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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