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에게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67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훈급여금 중 생활조정수당 등을 제외하지 않고 소득인정액에 포함시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기초연금과 보훈급여금을 분리하기 위해 예외규정을 도입하여 소득평가액 산정에 보훈급여금을 미포함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노인인구의 보편적 생활수준 향상을 돕기 위한 법률개정안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법률개정안은 기초연금과 보훈급여금을 분리하여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노인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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