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에게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67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훈급여금 중 생활조정수당 등을 제외하지 않고 소득인정액에 포함시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기초연금과 보훈급여금을 분리하기 위해 예외규정을 도입하여 소득평가액 산정에 보훈급여금을 미포함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노인인구의 보편적 생활수준 향상을 돕기 위한 법률개정안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법률개정안은 기초연금과 보훈급여금을 분리하여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노인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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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우원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