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하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46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영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인정액 규정 삭제: 기초연금 수급권 및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2. 노인 대상 확대: 65세 이상인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 및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한 제외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3. 기초연금액 감액 규정 변경: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규정이 삭제되고,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한 감액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의 기초연금제도가 불충분하고 불공평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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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