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연금 수급권자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 포함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29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형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특정 연금,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의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소득 수준이 낮아 기초연금의 혜택이 필요한 직역연금 수령자와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자격이 되는 사람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 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제도가 모든 직역연금 수급자를 기초연금에서 배제하고 있어 생활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여, 모든 노인이 적절한 생활안정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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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