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66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8년까지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이전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 같은 시기에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적용되던 기초연금 감액 규정(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을 줄이는 제도)을 철폐합니다.

3. 2024년부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적용되던 기초연금 감액 제도를 없앱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감액 규정을 없애서 노인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기초연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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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김남국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