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국가부담 비율을 현행 최저 비율인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재정적負責을 강화하도록 개정함.
2.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적용되는 기초연금액의 감액 비율을 기존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완화`하여, 부부 수급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함.
3. 해당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들 중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여 노인 빈곤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기초연금의 국가 부담 비율을 높이고 부부 감액 제도를 완화하여 노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음.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최저보상금 수령 국가유공자의 기초연금 수급권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 감액 폐지와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급 국가부담 명시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100,000원 인상 법안
취약계층 기초연금 신청지원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 인상 및 부부 감액 조항 삭제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 기초연금 감액 조항 삭제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소득 안정성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 전액 제외로 유공자 복지 강화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보상금·수당을 기초연금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노인부부의 기초연금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 수급 확대 및 감액 조정 법안
국내 거주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보상금 중 일부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 포함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비율을 높이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액 인상 및 거주요건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 유사급여 지급 지자체도 동일한 국가부담비율 적용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감액 폐지를 통한 기초연금 보장 강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 포함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수당 받는 유공자도 기초연금 받게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