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2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퇴직연금 금액이 낮고 소득이 낮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일시금을 받은 수급권자를 제외한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의 취지는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득이 낮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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