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2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퇴직연금 금액이 낮고 소득이 낮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일시금을 받은 수급권자를 제외한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의 취지는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득이 낮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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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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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