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4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함.

2. 기초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해 장애인연금 신청 시 제출한 인적·소득·재산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신청 절차의 복잡성이나 인지 부족으로 인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함.

4. 고령 장애인의 행정 편의를 제고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행정 지원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었을 때 기초연금 신청을 자동화함으로써 절차적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수급권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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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