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급 국가부담 명시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15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책임 분담을 조정합니다.

  • 아동ㆍ보육복지 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노인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집니다.

2. 세수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31%로 상향 조정하고, 이로 인해 8.5조의 세수가 보전됩니다.

3. 국가가 기초연금액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 중앙과 지방의 사업 조정을 통해 포용복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가 기초연금액을 전액 부담합니다.

이 법률안은 2단계 재정분권을 실현하고 지방정부의 세수 부분을 보전하며, 국가가 기초연금을 전액 부담하여 포용적인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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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