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급 국가부담 명시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15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책임 분담을 조정합니다.
- 아동ㆍ보육복지 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노인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집니다.
2. 세수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31%로 상향 조정하고, 이로 인해 8.5조의 세수가 보전됩니다.
3. 국가가 기초연금액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 중앙과 지방의 사업 조정을 통해 포용복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가 기초연금액을 전액 부담합니다.
이 법률안은 2단계 재정분권을 실현하고 지방정부의 세수 부분을 보전하며, 국가가 기초연금을 전액 부담하여 포용적인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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