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수당 받는 유공자도 기초연금 받게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06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공헌한 사람들이 지금 받고 있는 수당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해당 수당이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법률 개정의 취지는 공헌한 사람들이 고령이 되어 생활이 어려워질 때도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공헌한 사람들의 국가에 대한 기여를 공정하게 인정하고, 그들의 안녕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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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