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 포함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7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득평가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소득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법률로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의 범위를 상향 조정합니다.

2. 현재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서,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을 제외한 보훈급여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독립유공자 등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보훈급여금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소득의 범위를 법률로 명시하고,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훈급여금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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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