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기초연금 감액 조항 삭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연금 지급 대상: 기존에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사람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 부부 감액 조항 삭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씩 감액되던 규정을 삭제하여 감액 없이 두 분 모두 원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3. 소득 역전 방지 규정 유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로써 불필요한 감액이 없이 소득이 더 높은 경우에만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을 통해 노인들의 기초연금이 부부라는 이유로 감액되지 않도록 하여, 노인 빈곤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노인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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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