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감액 폐지를 통한 기초연금 보장 강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87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고, 부부간에도 각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또한, 현행법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부부 감액분이 반영된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부부 감액분을 제외하고 소득인정액만 반영하여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이 법률안은 노인 빈곤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안은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을 없애고, 소득역전 방지 규정을 조금 더 유연하게 변경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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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