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액 인상 및 거주요건 도입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 요건 추가: 19세 이후 국내에 7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연금액 인상: 노인소득 하위 30%는 2026년부터, 하위 50%는 2027년부터 각각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3. 신고 의무 부과: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가 국외에 소득 또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에 오랜 기간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외에 소득 및 재산이 있는 사람이 부정수급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노인빈곤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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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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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