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초연금 부담비율을 높이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08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90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기초연금의 국가 부담 비율을 현행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전액까지 상향 조정하여 국가의 기초연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기초연금 제도를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의 기초연금 지원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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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