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확대 및 감액 조정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6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소득 하위 75%로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부부 감액 조항 삭제: 기존에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했으나,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단계적으로 감액 비율을 줄여 2028년부터는 0%가 되도록 하여 부부 모두의 소득 안정을 도모합니다.

3. 단계적 감액 비율 축소: 부부 기초연금 감액 비율을 2026년에는 10%, 2027년에는 5%, 그리고 2028년부터는 0%로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고 빈곤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부 수급자에 대한 감액 조항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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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