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상훈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합니다. 이는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들과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해온 사람들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국외에서 얻는 소득 및 재산, 그리고 국내 거주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는 사회적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3. 자료나 정보 제공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엄격하고 정확한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혜자를 선별하려는 노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 생활 후 국내 복귀한 국민들과 국내에서 계속 거주한 국민 간의 불평등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연금 지급 시스템을 마련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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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