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기초연금 신청지원 및 절차 간소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631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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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연금 신청을 원하는 사람이 요청하면 특정한 기관에서 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기초연금 신청 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할 때, 일부 조사를 생략하고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 수집된 공적자료에 의해 조사결과가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초연금 신청 시 조사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민간기관에서도 기초연금 신청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복지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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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98표 / 총 199표

찬성 198표 · 총 투표 19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