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보상금 수령 국가유공자의 기초연금 수급권 보장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97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들 중 보상금을 받는 유공자들이 최저보상금을 받을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기초연금은 다른 금원과 섞이지 않도록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도록 함.

3.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예금채권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첫째로, 유공자들 중 최저보상금을 받는 사람들도 기존의 보상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둘째로, 기초연금의 입금절차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수급자의 금융적인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경제적인 안정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권자들의 복지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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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이명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