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소득 안정성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정기준 개선: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정하는 기준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결정되는 중위소득과 동일하게 하여 더 명확하고 공정하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연금액 인상: 기초연금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1인 가구 생계급여 최저 수준과 같은 액수로 연금액을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3. 연금 산정 방식 변경: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산정하던 방식을 없애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지급되도록 변경합니다.

4. 직역연금 수급자 대상 확대: 공무원연금 등 특정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하여 경제 수준이 낮은 직역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5. 비용 부담 전액 국가로 상향: 기초연금 지급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을 현행 최대 90%에서 전액으로 늘려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더 많은 노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공정하고 충분하며,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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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