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인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특정 사업자들이 조성한 분담금으로 전체 언론사 분쟁 조정 재원을 충당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위원회의 조정 사건 중 대다수가 인터넷 신문 관련이나 방송 보도 사건은 소수에 불과하여 기금의 본래 목적과 실제 용도가 일치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3. 행정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산지원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원화로 인해 관리 사각지대 및 행정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4. 이에 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함으로써 감독 및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고 각 기금을 법정 용도에 맞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재원 조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행정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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