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 자격요건 강화 및 공정성 보장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79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조건과 결격사유가 명확히 명시되어, 정치적 판단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자격의 위원 선임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위원 추천 등의 규정을 보완하여 자의적인 위원 선임을 막고, 당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사람이나 공직 후보자 등록 후 3년 이내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합니다.
2. 법안에 따르면,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는 원 보도의 지면과 분량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언론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제로 보도된 내용에 대한 정정이나 반론을 적절히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언론분쟁을 조정ㆍ중재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효과적인 구제제도를 마련하여 언론자유와 공적 책임을 균형있게 조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언론분쟁을 조정하고, 언론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