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 자격요건 강화 및 공정성 보장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79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조건과 결격사유가 명확히 명시되어, 정치적 판단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자격의 위원 선임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위원 추천 등의 규정을 보완하여 자의적인 위원 선임을 막고, 당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사람이나 공직 후보자 등록 후 3년 이내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합니다.

2. 법안에 따르면,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는 원 보도의 지면과 분량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언론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제로 보도된 내용에 대한 정정이나 반론을 적절히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언론분쟁을 조정ㆍ중재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효과적인 구제제도를 마련하여 언론자유와 공적 책임을 균형있게 조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언론분쟁을 조정하고, 언론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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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